개정안은 또 약사의 임의조제의 근거가 됐던 규정을 삭제하고 약사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약사의 임의조제 외에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처방변경 대체조제방법 및 절차 위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2차례까지 1∼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정치 처분을 내리고 3차 위반시에는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술 및 처치 검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롯해 항암주사제 방사성의약품 마약 희귀의약품 등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환자들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에 고유 식별기호를 표시하고 용기 및 포장지에 ‘전문’ 또는 ‘일반’ 의약품 표시를 제품명 문자 크기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환자들도 자신이 먹는 약의 종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