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개정의견의 핵심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민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 81조에 의해 공직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에 한정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 81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와 농업협동조합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포함된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87조가 개정돼 시민단체에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시민단체는 다른 특정 인사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돌리지 못하고 신문 방송 광고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