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국회청문회 위증혐의 구속 수감

  • 입력 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11일 지난해8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형자(李馨子)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후 기록 검토를 마친 오후 5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위증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판사의 이같은 판단은 ‘옷 사건’을 이씨의 자작극으로 결론지은 대검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일순(鄭日順)씨를 주범으로 본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측은 “대검이 지난해1월 사직동팀 내사와 6월 서울지검 수사를 뒤집지 않으려고 보복 수사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옷 로비 위증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로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씨와 같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동생 영기(英基)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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