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반납임금 돌려달라" 보험사 前직원 125명 집단소송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IMF위기 당시 노조의 결정에 따라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회사를 떠났던 퇴직사원들이 반납한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9일 보험회사인 H생명과 부산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H생명에서 퇴직한 이모씨(26·여) 등 125명은 최근 부산지법 등에 "미지급 상여금을 돌려 달라"며 임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H생명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98년 1월 노조가 연 800%의 상여금 가운데 350%(총 19억1000여만원)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자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여금을 줄였었다.

상여금을 반납한 뒤 회사를 떠난 317명 중 일부인 이씨 등 125명은 지난해 3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상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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