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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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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험회사인 H생명과 부산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H생명에서 퇴직한 이모씨(26·여) 등 125명은 최근 부산지법 등에 "미지급 상여금을 돌려 달라"며 임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H생명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98년 1월 노조가 연 800%의 상여금 가운데 350%(총 19억1000여만원)를 반납하기로 결의하자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여금을 줄였었다.
상여금을 반납한 뒤 회사를 떠난 317명 중 일부인 이씨 등 125명은 지난해 3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상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