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고발 처리]밀어붙인 與…모른척한 野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여야가 일주일 넘게 줄다리기를 해온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 (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위증고발문제는 6일 ‘1분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됐다.

국민회의측 간사인 조찬형(趙贊衡)의원은 이날 오전 9시45분경 법사위원 15명 중 여당의원 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해 국회법에 따라 사회를 맡게 됐다”며 이씨 자매에 대한 고발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조의원은 “검찰수사와 특별검사수사 결과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증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참석 여당의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자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안건 상정에서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정도였다.

법사위는 안건이 가결되자마자 곧바로 이씨 자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중수부에 접수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대검 중수부가 이씨 자매의 위증혐의로 적시했던 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사장의 옷값대납요구부분은 특검수사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장에서는 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여당의 단독처리를 예상하고도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단독처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증고발이 부당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이를 계속 막을 경우 ‘재벌비호세력’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연정희(延貞姬)씨와 정일순씨는 불구속하면서 이형자씨 자매만 구속하려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에 여당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이씨 자매의 위증고발혐의가 분명한데도 야당이 이를 방해해 왔다”고 반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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