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기관에 빚 안갚은 기업 損賠訴 추진

  • 입력 2000년 1월 5일 20시 00분


예금보험공사가 86개 퇴출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대출기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다음 손해배상 대상기업의 임직원과 대주주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예보공사는 퇴출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예보 관계자는 5일 “재정경제부의 지시에 따라 퇴출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기업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원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 규칙위반과 함께 돈을 갚지 않은 대출기업에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출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부실대출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멀쩡하게 살아남은 예가 많아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예보의 입장이다.

예보는 3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구체적인 조사대상기업의 리스트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보가 대출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보가 해당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면 ‘영장청구주의’에 어긋난다는 해석도 나온다 .

이에 따라 예보측은 재경부 법무부와 협의하여 특별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 이성우 법규과장은 “98년 일본이 예금보험법을 개정하여 예보 직원이 부실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해 회계장부와 금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이 방안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