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2월 29일 01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도는 이 일대에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밀렵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동물들에게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기로 했다.
지리산 등 야생동물 서식지나 유명 철새 도래지는 이미 생태계 보존지역이나 조수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나 새롭게 철새들의 낙원으로 떠오른 지역은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아 밀렵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야생동물 안전지대로 지정될 지역은 함평동굴 외에 겨울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영산호 △강진만 △진도 군내 간척지 △고흥호 △고흥 해창만 간척지 △무안 창포 간척지 △완도 화흥포 △신안 압해도 등이다.
또 여름 철새 도래지인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죽도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순천시 승주읍 서동리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완도군 고금면 원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무안군 무안읍 복룡리 △강진군 칠량면 구로해안 △강진군 도암면 만덕호 △해남군 송지면 해원리 △해남군 현산면 방축리 △진도군 군내면 둔전지, 덕병리 해안 △완도군 금일읍 대굴도 등이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