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진 前인천 계양구청장, 뇌물 수뢰혐의로 영장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金鎭太)는 17일 부구청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전 인천 계양구청장 이헌진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구청장은 지난해 1월 당시 이건조부구청장(48·구속)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대 5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편의를 봐주고 D건설에서 받은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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