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15일 성명을 통해 “14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여야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토세와 담배세를 교환하는 문제는 서울 시내 각 구청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95년 논의가 시작됐다.
구별로 징수액이 최고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종토세의 50%를 시세로 전환하고 구별로 비슷한 담배소비세의 50%를 구세로 돌려 가난한 구청을 지원하자는 것이 논의의 골자.
이에 대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구 등 종토세를 많이 걷는 구는 “단순히 재정 형평성만 고려해 자의적으로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반발해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