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파업유도 과정에서 사측에 노조에 대한 구조조정안 제시 등을 지도한 것 등에 대해 노동관련법상 제3자개입 혐의를 적용하거나 또는 실제로 개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 데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나 노동청이 사측을 ‘지도’하거나 ‘권유’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제3자개입 혐의가 되고 아니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아직 특검팀 내부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대해 이견이 많아 내부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특검법상 수사와 기소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17일 수사결과 발표 때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을 소환해 강전사장과 파업유도를 협의하는 과정에 또 다른 제3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특검은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의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수사에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기관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팀은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16, 17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련·선대인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