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판두부-스낵류에 원산지 2001년부터 표시해야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2001년부터는 콩나물과 판두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혼합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바뀐다.

농림부는 콩나물 판두부 스낵류 혼합식용유 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2001년 1월부터 원료의 생산국을 표시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방법도 일부 고쳐 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한 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김치수출이 늘면서 외국산 배추가 일부 국내에 반입되는 상황을 감안해 김치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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