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즉각 폐쇄…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업장 폐쇄영장’에 따라 즉시 폐쇄될 수 있게 됐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중인 자녀안심 국민재단(이사장 김수환·金壽煥추기경)은 “국민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년초 YWCA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의 ‘즉각 폐쇄’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은 단전 및 단수조치되고 영업장 폐쇄봉인 부착이 의무화돼 ‘눈가림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민재단 조명현(曺明鉉)사업본부장은 “10월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곳이 버젓이 영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방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조본부장은 “그동안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더라도 이의신청 등으로 6개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킨 뒤 명의를 넘겨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재개해 폐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재단은 이 개정안에 대해 요식업협회 등 사회 일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초 학부모 사회단체 업소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