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해안 軍철책선안서 식당운영…市서 불법묵인 의혹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9시 56분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인 경기 김포시 해안 철책선 안에 양식장 허가를 받은 업주가 4년째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당국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가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두차례나 김포시에 통보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I양식장이 위치한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해안은 지난해 11월 북한 잠수정이 침투했던 강화해안에서 직선거리로 5㎞ 떨어진 곳으로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경계경비가 강화된 지역.

그러나 28일 오후 1시경 양식장 내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식당에서는 민간인 10여명이 한가롭게 회를 먹고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승용차도 철책선 안에 주차돼 있었다.

I양식장은 95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8.9㏊ 규모의 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후 줄곧 양식과 함께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당시 허가조건은 △일반인 상대의 상행위를 할 수 없고 △야간에는 양식관련 작업을 금지하며 △‘민간인 출입을 금함’이라는 입간판과 함께 철책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등이었다.

군부대측은 양식장측이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자 올 5월부터 4개월간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으나 9월 야간영업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영업을 묵인하고 있다.

군부대측은 “야간에만 철책선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행정당국에 있다”며 “올 3월과 10월 두차례 김포시에 불업영업행위와 불법건축물 신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포시는 “군부대측의 통보를 받았지만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영업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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