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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8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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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특검팀은 토요일인 27일 오후 서울지법 당직실에 정씨에 대해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설마설마’라고 안심하고 있던 정씨측의 허를 찔렀다.
기존 검찰의 경우 두번이나 기각당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다 중요사건의 경우 휴일은 피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주말 영장청구는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26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판사 두 명의 의견을 들었지만 판사님들의 다양한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평일이나 일요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한다. 그러나 서울지법의 박형남(朴炯南) 김동국(金東國) 두 영장전담판사 모두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
결국 특검팀은 토요일 오후에 청구된 영장의 경우 일요일에 당직을 서는 일반 합의부 배석판사가 영장을 심사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
이같은 기습 청구에 대해 정씨측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정씨는 28일 오전 10시반경 법정에 출두하면서 “토요일 밤에 영장을 청구하다니…”라며 반발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