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재수사]검찰, 노태우씨 방문-서면조사 추진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89년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 부장검사)는 24일 서경원(徐敬元)전의원과 국민회의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에게 2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또 정의원이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씨가 노대통령한테 싹싹 빌어 정치적으로 타결을 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기보다는 수사검사를 노전대통령의 연희동자택으로 보내 방문조사하는 방안과 서면조사하는 방안 등을선택할것으로 알려졌다.

임승관(林承寬)1차장검사는 이날 “고소 고발인에 대한 조사와 주변조사가 대부분 끝나 정의원을 피고소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한 것”이라며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장은 “노전대통령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정리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 등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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