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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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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승용차는 2년, 승합차는 1년, 화물차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안전도, 배출가스 농도, 기타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면 거의 무의미하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배출가스 농도 측정을 비롯한 몇몇 검사는 매우 형식적으로 보였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동차 정기검사가 됐으면 한다.
신인섭<회사원·충북 청주시 복대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