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李載沅·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대전지검 특수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일순(鄭日順)씨가 법정에서 ‘수사검사가 옷 배달시점을 지난해 12월26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유포하거나 보도한다면 검사의 직을 걸고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장검사는 또 “당시 수사의 핵심은 이형자(李馨子)씨의 주장을 토대로 배정숙(裵貞淑)씨나 정씨가 실제로 로비 명목으로 옷값을 요구했느냐여서 옷이 배달된 시점은 핵심적인 수사내용이 아니었고 검찰은 어떤 진술도 강요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