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9 20:151999년 11월 19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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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전군수에게 뇌물을 준 우림건설 대표 심영섭피고인(43) 등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씩을 선고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