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명동주민들, 미군부대 피해 국가에 배상신청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7시 58분


대구 남구 대명5동 주민들은 인근 미군부대 ‘캠프워커’의 헬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16일 대구고검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주민 차태봉씨(59) 등 캠프워커 인근주민 8명은 이 신청서에서 “미군부대 내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 소음과 진동 등으로 귀가 아프고 집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많다”며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군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부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구시는 미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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