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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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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이 공무원과 한진그룹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조회장은 94년부터 98년까지 외국 항공기를 도입할 때 항공기 엔진을 자사 제품으로 장착하는 조건으로 미국 P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1095억원을 빼돌려 자신과 가족 등 6명의 세금납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회장은 또 빼돌린 돈을 되돌려준 것처럼 회계관련 전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조회장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정 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회장 일가와 한진그룹 관련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건교부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2,3명이 한진그룹 간부들로부터 최고 6000만원 이상씩의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이 전달됐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아직 포착되지 않았지만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 뒤 정 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이 항공기도입 선급금 등 4억3400만 달러를 해외 자회사인 KALF사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검찰은 10일 소환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을 11일 오후 10시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한편 조양호회장은 검찰에서“외화가 부족할 당시 해외자회사를 설립해 외화낭비를 막았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적극 부인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