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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1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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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구청장이 단속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이 관내 유흥업소에 대해 법대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호프집 종업원 K군(18·고교3년)이 정씨와 국회의원의 유착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K군의 진술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