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수사]호프집 실제주인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1999년 11월 2일 20시 22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라이브Ⅱ 호프집’에 대한 현장조사없이 영업을 하지않고 있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인천 중구청 직원 신윤철(申胤哲·33)씨에 대해 2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호프집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아온 ‘얼굴 사장’ 김석이(金碩伊·33), 지배인 이준희(李俊喜·28), 주방장 박주관(朴柱寬·2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호프집의 실제 주인인 정성갑(鄭成甲·34)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정씨가 운영중인 9개 업소의 매출장부 세금영수증 등을 확보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중부경찰서 간부 이모씨 등 경찰관 10여명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가 아닌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씨와 그의 검은색 크라이슬러 승용차(인천 31거 6458호)를 공개 수배했다.

〈인천〓박희제·박정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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