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해도 임금 우선지급…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앞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반드시 청산되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정상 지급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도산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출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뒤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정리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통상 5개월 이상 걸렸다.

아울러 절차개시 결정 후 조사를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즉시 청산되도록 했다. 또 소액 담보채권자의 부당한 버티기를 막기 위해 회사정리계획안 가결을 위한 담보채권자의 결의요건을 현재의 5분의4에서 4분의3의 동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파산법 개정안은 파산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급료 퇴직금 재해보증금 등을 추가해 근로자가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간이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파산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파산자 재산 5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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