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도산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출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뒤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정리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통상 5개월 이상 걸렸다.
아울러 절차개시 결정 후 조사를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즉시 청산되도록 했다. 또 소액 담보채권자의 부당한 버티기를 막기 위해 회사정리계획안 가결을 위한 담보채권자의 결의요건을 현재의 5분의4에서 4분의3의 동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파산법 개정안은 파산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급료 퇴직금 재해보증금 등을 추가해 근로자가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간이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파산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파산자 재산 5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