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긴급감청땐 법원에 즉시통보…與, 통신보호법 개정안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40분


국민회의는 22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긴급감청 시작과 동시에 감청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감청기간의 경우 일반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간첩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회의 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형·趙世衡상임고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25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제54조의 통화정보 제공 관련규정(통신사업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해 통화정보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을 경우 응할 수 있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포함시켜 통화정보 제공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여종에 이르는 감청허용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해 국가안보 유괴 마약 강력범죄 조직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징역 5∼7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규정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감청을 했을 경우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 등 쌍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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