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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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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의 구상금 청구 대상에는 D건축사무소장 강흥수씨(41)와 서울 소망유치원장 천경자씨(36·여) 등이 포함됐다.
화성군은 “수련원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고 강소장은 불법건물임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천원장은 유치원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단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