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씨랜드대표-유치원장등에 구상금 청구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희생자 23명의 유족에게 55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화성군은 22일 수련원 대표 박재천씨(40) 등 8명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화성군의 구상금 청구 대상에는 D건축사무소장 강흥수씨(41)와 서울 소망유치원장 천경자씨(36·여) 등이 포함됐다.

화성군은 “수련원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고 강소장은 불법건물임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천원장은 유치원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일단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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