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大 학장 영장…교수채용 1억 받아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대구지검 특수부 노승권(盧承權)검사는 21일 교수를 채용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대구미래대 학장 이예숙(李禮淑·43·여)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전 행정운영처장 김모교수(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7월 18일 A건설회사 대표 정모씨(70)로부터 “딸을 교수로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교수를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뒤 정씨의 딸(38)을 교수로 채용한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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