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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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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 재판관)는 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舊)소득세법 60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확정한 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 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기는 하나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해도 세액이 같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