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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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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각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내년말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각종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 현재는 리히터 규모 4.5∼5.0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5.0∼7.0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현재 △댐 △터널 △교량 △고속철도 △도로 △철도 △기타 건축물 등 7개종 외에 △지하철 수도관 가스관 통신시설 등 지중시설물 △공항 △하천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3개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타 건축물의 범위도 일부 확대될 예정인데 현재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약 3000평)이상의 일반건축물 △연면적 5000㎡(약 1500평) 이상의 극장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물 △연면적 1000㎡(약 300평)이상의 병원 방송국 전화국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물로 돼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