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3년전 종업원으로 일할 때 700만원을 빌려준 업소주인 A씨(43.여)가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자 9월11일 오후 3시반경 “지불각서를 써주겠다”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지하셋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면 후배 오씨가 강도로 위장해 침입,자신과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비디오로 촬영키로 한 사전 모의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10여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하다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