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유인 성폭행후 돈뺏은 2명 구속

  • 입력 1999년 10월 15일 17시 21분


서울 남부경찰서는 15일 채권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씨(39·무직)와 오모씨(29·무직)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3년전 종업원으로 일할 때 700만원을 빌려준 업소주인 A씨(43.여)가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자 9월11일 오후 3시반경 “지불각서를 써주겠다”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지하셋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면 후배 오씨가 강도로 위장해 침입,자신과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비디오로 촬영키로 한 사전 모의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10여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하다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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