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안법 '이적표현물' 엄격히 적용돼야"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9시 34분


이적표현물 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는 표현물의 전체내용 등을 따져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백산서당)는 제목의 책을 읽고 불법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동기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문제의 책자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이 책을 가지고 한총련 출범식 등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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