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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1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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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3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소규모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이 허용돼 경기 용인시 등 수도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스’와 같은 고급 단독주택단지 건설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 도시환경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묶은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공동주택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인정되는 베란다 면적이 현행 ‘외벽길이×1.5m’에서 ‘외벽길이×2.0m’로 확대된다.
기존아파트는 내년 7월 이후 새 기준에 맞춰 개조할 수 있으며 새 아파트는 7월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확장된 베란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평형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는 베란다면적이 1∼2평 정도가, 40평형 이상 중대형은 3∼4평 정도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 확장된 베란다는 화단이나 장독대 등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새시는 설치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확장된 베란다 부분을 화단 등으로 쓰고 기존 베란다를 거실이나 놀이방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산가치가 높아지게 돼 베란다 개조공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안에선 아파트단지 내 조경시설에 생태연못 과수원 밀밭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옥상 조경 인정기준이 바닥흙두께 ‘1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된다.이와 함께 아파트 1층을 기둥만 두고 개방공간으로 만든 필로티방식으로 지을 경우 1층을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한편 2000년 3월부터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 공급 기본단위가 현재의 50∼200평에서 1000∼2000평 규모로 확대돼 건설업자가 택지지구 내에 동호인주택단지나 고급전원형주거단지 등 특화된 단독주택단지를 개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