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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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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토세 납세 대상자들이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내야 하는 세금 규모는 지난해(1조2924억원)에 비해 2.9%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종토세 총액규모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경기가 다소 호전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지난해 1024조원에서 1051조원으로 2.6% 늘어난데다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평균 적용비율이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올랐기 때문이다.
종토세 규모는 97, 98년 계속 감소했으나 올해 오름세로 돌아섰다. 납세대상자는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