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장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최초 검찰 소환일(9월30일)로부터 10일째인 10월9일이며 검찰은 1차 만료일로부터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홍사장을 세번째 소환해 회사공금 54억원 횡령 혐의에 관여했는지 중점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사장이 96년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거래처에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홍사장은 검찰에서 “보광그룹 자금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 만기일인 19일경 홍사장을 구속 기소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