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사장 영장]혐의내용-수법

  • 입력 1999년 10월 2일 00시 57분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변칙금융거래를 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탈세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날까지 수사에서 홍사장은 23억3800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액수는 국세청 조사에서 탈루한 소득 182억원보다는 훨씬 적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의도적인 징세은폐 혐의’를 적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포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현재까지 수사에서 홍사장이 조세포탈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은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홍사장은 96년 12월 퇴직 임원 명의의 주식 8만주를 취득하면서 허위매매계약서 3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 이후 홍사장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증여 재산을 숨겨 증여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7년 3월에도 D전자 주식 2만주를 매도한 뒤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이 가장 적극적인 세원(稅源)은폐 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차명예금과 차명주식을 이용, 증여세 13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홍사장은 96년 11월 어머니로부터 현금과 증권 32억3800만원을 증여받으며 차명예금 또는 차명주식 처분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홍사장의 재산 관리인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환사채를 매입한 뒤 다시 주식으로 전환, 징세를 위한 자금추적을 적극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된 건설공사 리베이트 수수도 건축비리사건에서 흔히 적발되는 범죄라는 것.

홍사장은 97년 2월 ㈜보광과 ㈜삼성중공업 사이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를 6억2000만원이나 더 많이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사장은 이 돈을 보광에 입금하는 대신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한국문화진흥 등의 창업비에 사용, ㈜보광에는 이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국세청이 고발한 회사공금 횡령 혐의를 제외했다. 아직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범죄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횡령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을 계속 수사해 홍사장의 추가적인 혐의를 규명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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