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국세 교통범칙금 등 국고금의 경우 그동안 납세자가 은행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또는 PC통신을 이용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연내 관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게 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의 경우 국세청 경찰청 등 징수기관들이 준비를 끝내는 대로 내년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