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6 22:051999년 9월 2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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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시설물 붕괴로 300명 이상이 숨졌을 경우 설계 및 건설 관련자는 사형, 이를 묵인한 공무원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의료과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인은 7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