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단속카메라]북제주'진드르도로' 가속페달 유혹

  • 입력 1999년 9월 26일 18시 58분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속칭 ‘진드르 도로’(12번 국도의 일부)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무엇보다 농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설치됐다. 이 도로 주변은 수박 채소 등을 가꾸는 농지가 대부분이라 농민들이 경운기나 오토바이를 타고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다.

차량 운전자들은 탁 트인 주변 환경과 쭉 뻗은 도로 때문에 한껏 가속페달을 밟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차량과 농민들이 운전하는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화북공업단지에서 성산일출봉 쪽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를 감시하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8년 3월 설치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모두 1537대. 이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지난해 시속 6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졌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가르는 경계선 부근에 위치한 이 도로는 제주시에서 함덕해수욕장 성산일출봉 등 동부지역의 유명 관광지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이들 관광지로 향하는 승용차와 관광차량들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 바로 직전에 있는 제주경찰서 삼양경찰초소를 지나면 안도감에 다소 속도를 내게 마련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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