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임용탈락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특채

  • 입력 1999년 9월 14일 19시 07분


이달말부터 아파트단지 내 교회나 절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가 전체의 60% 이상일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 아파트단지 내 각종 시설의 설치의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89년 7월25일부터 90년 10월7일까지 임용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나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상이 되는 시국사건의 범위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 가입 △교원노조 및 기타 노동운동 △학원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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