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 입력 1999년 9월 14일 18시 38분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이 체납세금을 거두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하거나 경매처분하는 것. 1년에 3회 이상 고지서를 보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한다.

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매일 체납자를 방문해 귀찮게 만들기도 한다.

안양시와 안산시는 체납자의 자동차에 ‘체납스티커’를 붙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 군포시와 남양주시는 보험설계사 출신의 ‘체납징세 도우미’를 선발,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주고 있다.

안성시는 체납업소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여 올해 12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두었다. 화성군은 당직실에 체납자 명부를 두고 당직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전화를 걸게 해 9879건의 체납을 해결했다.

의왕시는 체납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할 때 주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부서를 거치도록 하는 기발한 주소정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경기도의 누적 체납세금은 5748억원에 달한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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