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노조위원장 김정수씨 공무집행방해혐의 영장

  • 입력 1999년 9월 11일 17시 38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박윤환·朴允煥)는 11일 축협 노조위원장 김정수씨(40)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28일 축협중앙회에 대한 농림부 감사 당시 노조원 50여명을 동원해 감사를 방해하고 농축협 통폐합 반대운동을 주도하면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의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또 8월 12일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농축협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할복소동을 벌일 당시 노조원 20여명을 동원해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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