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의무표시 품목 美産 콩-옥수수 포함될듯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올 연말까지 수입농산물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의무표시 품목이 지정고시된다.

농림부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수입농산물 중 유전자변형 의무표시품목을 지정하고 세부표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해 일정비율이상 유전자변형 물량이 섞여 있으면 의무표시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것. 미국산 콩과 옥수수가 지정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면 판매용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

일본의 경우 7월 관련법을 개정해 대두와 옥수수 등 30개 품목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유전자변형 의무표시품목으로 정해 200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

유럽연합(EU)은 작년 5월 변형된 유전자나 단백질이 있는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생산했다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특히 영국은 19일부터 식당 등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팔다 적발되면 최고 5000파운드(약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