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재외동포법인가?" 中-러교포등 반발 확산

  • 입력 1999년 8월 24일 18시 36분


12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과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족 동포 조연섭씨(75) 등 3명은 23일 재외동포법이 헌법상평등권을침해했다며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포차별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이 법안에대해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해줄것을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들에게 출입국과 국내 체류는 물론 부동산 취득과 금융 등 경제권 행사에서 의료보험 연금 등 복지분야에 이르기까지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그러나 이들이 재외동포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리 확대라는 이 법의 근본 취지가 크게 퇴색됐기 때문. 이 법은 당초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 중 외국국적 취득자’로 규정해 적용대상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로 돼 있었다.

그러나 중국 등 민족 문제에 민감한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쳐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전체 재외동포 550여만명 가운데 정부수립(1948년)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동포와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간 무국적 재일동포등 265만여명은 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이 법은 미국 등 일부 지역 거주 동포만 재외동포로 한정한 차별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동포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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