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씨 "4·3 계엄령은 불법" 제민일보에 3억 손배소

  • 입력 1999년 8월 24일 16시 37분


이승만(李承晩)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李仁秀·68)씨는 24일 제주 ‘제민일보’가 ‘4·3 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전대통령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12년 9월23일자 칙령 283호에 의하면 ‘조선에 시행할 법률’중에 계엄령이 포함돼 있고 이는 그후 제헌헌법을 통해 효력이 존속됐다”며 “제민일보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4·3계엄령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민일보는 97년 4월1일자 기사에서 “48년 4·3 사태 당시 제주도민 대량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제헌헌법이 계엄선포를 법률에 위임한 상태에서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48년 11월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선포된 것이므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민일보측은 “개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 전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한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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