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4 15:081999년 8월 2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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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오 전시장은 임명직 시장이던 91년 5월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대표 전모씨로 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