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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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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절대로 기자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재판장으로서의 재판에 대한 의견은 15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 모두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호제훈(扈帝熏)판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8월초에 내린 뒤 결론이 뒤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판사는 이어 “8월 이후에는 매주 한번씩 부장판사 주재로 쟁점별 합의를 해가며 하나씩 하나씩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부장판사와 호판사는 “좀 쉬고 싶다”며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