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活보호자에도 생계비 지급…정부 내년 10월부터

  • 입력 1999년 8월 17일 23시 49분


지금까지 54만명의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140만명의 자활보호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비전’에서 이같이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은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근로능력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현재 월 1인당 23만4000원)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생계비 부족분을 지급하게 된다.

또 주거급여를 신설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지원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2003년까지 85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연금지급액도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내년부터 만성신장 심장질환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및 자폐증 환자까지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수당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9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 무상 보육사업을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도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현재 소득과 재산, 두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앞으로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소득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부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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