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17일 부산시가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 평균 수도사용량을 산정할 때 1t 미만에 대해서는 절상(切上)해 요금을 부과’토록 86년 6월 수도급수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100가구의 아파트가 한달간 110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가구별 수도사용량은 1.1t이지만 요금은 가구당 2t씩 사용한 것으로 부과된다는 것.
부산경실련은 아파트 600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 12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더 내는 셈이며 부산지역 510개 아파트 단지(47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86년 이후의 주민 손실액을 계산하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수도사용량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요금을 산정하고 광주시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부산과 다른 요금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