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자 8명 영장…유조차 계량기조작 부당이익

  • 입력 1999년 8월 17일 19시 28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유조차 계량기를 변조해 석유를 속여판 석유판매업자 12명을 적발, 이중 Y석유 대표 최모씨(36·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8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죄혐의가 경미한 S석유 대표 이모씨(36·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유조차의 계량기를 공회전시켜 주유때마다 실제 주유해야 할 분량의 5% 가량을 덜 주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억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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