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종배의원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7일 14시 5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7일 농지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96년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기산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말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이 빌린 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받은 2000만원의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에대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 국감에서도 부정한 결과가 생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무죄”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96년 9월 국감을 앞두고 유기산 처리제 제조업자로부터 “국감에서 유기산 처리제의 불량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97년 12월 이모씨로부터 농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추가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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