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 車하역비 별도부과 승객들 손해

  • 입력 1999년 8월 17일 03시 00분


최근 인천 옹진군 영흥도로 2박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던 김모씨(42·회사원)는 차량하역비를 내고도 직접 차를 배에 싣기 위해 몇시간 대기했던 일을 떠올리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차량도선료 2만2000원 이외에 하역비 8000원을 별도로 낸 김씨는 하역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회사측이 차를 배에 실어줄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선박회사측은 운전자 본인이 승용차를 싣도록 해 김씨는 차례를 기다려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배에 싣기 위해 2시간여 동안을 꼼짝없이 차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인천항운노조가 도선차량에 대해 별도의 하역비를 받는 바람에 승용차 운전자들은 여객선사에 차량 도선료와 승객 승선료를 내고 또 아무런 혜택도 없이 항운노조에 하역비까지 내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하역비를 받았으면 항운노조측이 직접 차량을 배에 실어줘 승객들이 차안에서 승선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하역비를 받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운노조측은 여객선에 승용차를 싣고 인천 앞바다의 일부 도서를 오가는 승객들에 대해 승용차 무게를 기준으로 t당 962원씩 계산해 승용차 1대당 7000∼1만원의 하역비를 받고 있다.

별도의 하역비를 받고 있는 노선은 14개 주요 도서노선 가운데 백령도 영흥도 대청도 연평도 강화도 등 5개이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별도의 하역비를 받는 것은 해양수산부 승인사항”이라며 “현재 노조 사무소가 설치된 노선에 대해서만 하역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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